재 캄보디아 한인회 회칙

(2014년 12월 20일 총회의결 개정 회칙 전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재 캄보디아 한인회"라 칭한다. (이하 약칭 본회) 
본회의 영문 표기는 " THE KOREAN ASSOCIATION OF CAMBODIA" 로 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재 캄보디아 한국인 사회의 안전, 친목, 단결, 복리증진, 문화 및 자녀의 교육향상을 도모하며, 캄보디아 내에서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 재 지

본회의 사무실은 캄보디아국 수도에 설치한다.

제 4 조 구 성

본회는 제 5 조의 각 항에 규정하는 정회원, 법인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 권리 및 의무

제 5 조 회 원 의 자 격
1항) 정회원
정회원은 캄보디아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과 혈연 및 친권관계가 있거나 법인 설립을 필한 자와 18세 이상 한국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항 중 해당 하는자로 한다.
2항) 법인회원
법인회원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법인업체 및 지점 또는 캄보디아 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과 사업체로 하며, 상기 업체의 소속 한국인은 자동으로 한인회 법인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한다.
3항) 준회원
준회원은 주재국 한국공관 및 외부인사 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4항) 공통 자격
  • 가. 대한민국 국민
  • 나. 한국에서 출생한 자
  • 다. 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자녀
제 6 조 회 원 의 권 리
1항) 정회원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복지시설 이용권, 일반 행사 참여권, 의사 발표권, 결의권, 본회 관련 질의권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준회원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 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일반적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회 원 의 의 무
1항) 정회원, 준회원
  • 가.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나. 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다. 회원은 본회에 항상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총 회, 이 사 회 및 지 회
1항)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고 행정 및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총 회
  • 가. 총회는 본회의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며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당일 참석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에서 익년1월 사이에 이사회에서 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횟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집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하고 정기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다. 총회의 의사결정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결정하고 가부의 수가 동수일 때는 회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 라. 총회의 의사결정은 모든 선행결정 규정에 우선한다.
  • 마.총회는 회의에 참석한 인원으로 성수되고 개최된다.
3항) 이사회
  • 가.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기관으로서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활동 및 총회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 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 다. 이사회의 소집은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2일 전에 각 이사들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 라.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이사 1/2 이상 참석, 참석이사 1/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하고 개인사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회장 또는 참석이 가능한 이사에게 본인의 의사를 위임할 수 있다.
  • 마.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총회를 제외한 모든 조직의 결정에 우선한다.
4항) 지회
  • 가. 지회는 캄보디아 내 각 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지방별로 지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나. 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다. 지회는 해당지역의 회원들을 파악 및 관리하며 그 동향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지회는 해당지역 내에서 회무를 관장하고 본회 회칙에 의한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5항) 분과 위원회
  • 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나. 분과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분과 위원장은 분과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다. 분과 위원회가 국익을 손상하거나 본회 목전에 위배가 되었을 때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주재국 정부에 요청하여 행위를 자제토록 한다.
제 9 조 협 력 단 체
1항)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단체 또는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가. 각종 협력단체의 조직과 구성은 이사회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본회 회장이 발기인을 모집하여 결성할 수 있다.
  • 나. 협력단체의 장은 자체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다. 협력단체의 운영은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용한다.
  • 라. 모든 협력단체는 본회의 회무와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 마. 협력단체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체 건의 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10조 임 원 의 구 성
1항) 회 장
  •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 분야를 규정에 의하여 총괄한다.
  • 나.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계년도에 기준한다.
  • 다. 회장은 본회의 목적 및 제규정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며 임기 내의 의사 결정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라. 회장은 총회의 불신임 결정을 받지 않는 한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마. 회장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하든지, 타국으로 이주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사직 처리하고 잔여 임기 동안 수석부회장, 부회장 선임이사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 한다.
  • 바. 회장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본회의 대표자로서 예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부회장 및 이사
  • 가.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을 두어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 나. 부회장은 약간 명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협력 단체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다. 이사는 회원들의 의사를 성실히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 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①총무 ②기획 ③재무 ④사업 ⑤교육 ⑥체육 ⑦문화 ⑧홍보 ⑨대외협력 ⑩평이사 약간명을 둔다.
  • 마. 부회장 및 이사는 임기 중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과실 및 명예를 손상할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하여 회장에게 건의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3항) 감 사
  • 가. 감사는 본회의 업무 재정을 감사하며, 연 1회 총회에서 감사 보고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 및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 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계년도에 기준한다.
  • 다. 감사는 총회의 불신임 결정을 받지 않는 한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라. 감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하든지 공석일 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잔여 임기 동안 재선출한다.
  • 마. 감사는 본회의 정기적인 감사권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항) 고문 및 자문위원
  • 가. 고문은 전직 한인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덕망이 있고 본회발전에 공헌한 자 약간 명을 회장이 추천하여 위촉한다.
  • 나. 자문위원은 분야별로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추천하여 위촉하고 회무를 자문한다.
  • 다.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분명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 라.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명 내외로 한다.
5항) 사무국 직원
  • 가.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사무국 직원 및 고용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 나.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급료를 지급 받고 회장 및 이사회에서 주어지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및 임원의 활동을 보좌한다.

제 5 장 선 거

제 11 조 회 장 의 선 거
1항) 일반 규정
  • 가. 회장선거는 현회장 임기 중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한다.
  • 나. 선거방법은 무기명, 보통, 비밀투표에 의한다.
  • 다. 이사회는 현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일 6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며, 한인회장이 추인한다.
  • 마. 선거관리위원은 7명으로 하고 협력단체 회장(또는 회장이 지명하는자) 1명씩으로 정하며, 나머지 인원은 한인회 부회장중에서 선임하고 공히 한인회장이 추인한다.
  • 바. 유효투표수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를 당선자로 당일에 선포, 공고하여야 한다.
  • 사. 선거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일반규정에 의한다.
  • 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회원에게 열람하고 선거방법 및 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
2항) 선 거 권
  • 가.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을 마친 자로서 선거일 10일전까지 당해년도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해 1인 1표가 주어진다.
  • 나.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의하여 선거 10일 전에 확정 되어야 한다.
  • 다. 선거인 명부는 본회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모든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작성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라.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는 선거일 투표 장소에서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또는 여권사본, 국제운전면허증, 한인회원증 등)을 제시, 본인임이 확실한 경우에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마.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권자 명부 열람 마감일인 선거 10일 전까지 정회원으로 가입 및 당해년도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 바. 법인회비를 납부한 회사의 임직원과 그 가족 (직계미혼가족에 한함)중,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는 개인회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갖는다. 단, 법인회원은 선거일 기준 10일전까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임직원 및 가족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3항) 피선거권 및 입후보자의 등록
  • 가. 회장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캄보디아 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 나.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형식과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입후보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는 이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선거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라.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 전원이 사퇴 또는 자격을 상실할 경우는 전임회장이 1년간 임기를 연장한다.
4항) 한인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 가. 입후보 등록자는 입후보 등록시 공탁금 미화 현금 2만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후보등록 마감일 은행영업시간까지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거나, 선관위 공식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나. 선거 당락여부, 후보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공탁금 전액은 한인회 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
  • 다. 입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정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야 한다.
  • 라. 입후보 등록자가 후보 등록시 제출한 학력, 경력, 범죄확인여부를 입증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상대 입후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에 등록된 관계자 2인 이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 마.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 입후보자 공고, 입후보자 자격여부 심사 등 선거행정 전반에 관한 세부 업무는 선관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단, 선관위는 기존 한인회칙을 존중,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며, 총회의 승인없이는 한인회칙에 위배되는 어떠한 선거관련 조항이나 단서를 임의로 신설할 수 없다.
제 12 조 감사의 선거
  • 1항) 감사의 선출은 선거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2항) 감사 입후보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회계감사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3 조 회 계 연 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14 조 재 정 충 당
  • 가.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법인회비, 찬조금, 정부 보조금, 이자수익 및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나. 회원의 회비 및 법인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가감 조정한다.
제 15 조 재 정 관 리
  • 가. 모든 재정 수입과 지출은 기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수입원과 지출처를 기록, 보족하며, 제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 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감사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제출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벌

제 16 조 포 상
  • 가. 본회 발전에 기여하고 유익한 공을 세운, 회원이나 단체 그리고 외부인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한다.
  • 나. 본회 발전이나 본회 회원을 위하여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국 정부에 포상 추천한다.
  • 다. 한인의 상을 제정하여 매년 포상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자를 선발한다.
제 17 조 처 벌
  • 가. 본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 또는 과오를 범한 회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불명예를 면치 못하도록 응분 조치하고 교민 회보에 공고하여 근신토록 하며 경중에 따라 고발, 징계, 제명 등을 조치한다.
  • 나. 본회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거나 폭력 등으로 단합을 저해하고 붕당을 조직하며 타인을 비방하고 위화감을 조장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불명예를 면치 못하도록 응분 조치하고 교민 회보에 공고하여 근신토록 하며, 경중에 따라 제명 또는 징계, 고발 조치한다.
  • 다. 한인사회를 교란케 하고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풍기문란으로 국익을 손상케 하는 외부 인사 및 공직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국 정부에 진정 또는 고발 조치한다.

부 칙

  • 1) 본회의 회칙상의 모든 규정은 본회의 어떠한 기구나 조직의 의결사항보다 우선한다.
  • 2) 본 회칙은 1996년 5월 25일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며 즉일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1996년 12 월28 일 정기총회 위임에 의하여 1997년 8 월26 일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를 개정하고 즉일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1997년 9월 16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1998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2000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2001년 6월 30일 입시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 8) 본회의 회칙은 2007년 12월2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 한다.
  • 9) 본회의 회칙은 2008년 12월2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 한다.
  • 10) 본회의 회칙은 2010년 1월 3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 11) 본회의 회칙은 2011년 1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 12) 본회의 회칙은 2014년 1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 13) 본회의 회칙은 2015년 12월 1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